제1절 총회
제12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 구성원 성립이 안될 시는 대의원회로 한다.(2023.6.28. 개정)
제13조(소집)
① 정기 총회는 매년 2월말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 소집 전 출장소·읍·면 지회 총회를 거쳐 의견 수렴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재적정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단체회원이사 및 회원 중 대표를 호선하여 이를 소집 할 수 있다.
제14조(통지)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16조(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 감사의 선출 및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
5. 회원의 제명
6. 회원의 자격 및 권리 등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8. 분과위원회설치 및 해체의 건
9. 회의소 해체(해산)
10.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회의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 제1호, 제9호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4호, 제5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회의소의 개인회원과 그밖에 단체회원, 특별회원 단체장이 지정한 소속단체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제18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정한 회원 5인 이상이 각각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2절 임원
제19조(임원의 구성)
① 본 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분과위원장 : 8인
4. 이사 : 50인 이내. 단, 회장과 부회장, 분과위원장은 당연직이사이다.
5. 감사 : 3인 이내 (법인 업무와 회계에 지식을 가진 자)
② 이사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분과위원장 8인, 지역이사 15인, 단체회원이사 7인, 특별회원이사 16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장 또는 부회장 중 1인에 한하여 상근으로 둘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선출)
① 본 회의소의 회장,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면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합의 추대로 선출한다.
③ 회장, 감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석으로 하며, 회장의 직위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한다. 감사 1인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지역이사는 읍면에서 선출하고, 단체회원이사는 단체회원단체의 장이 당연직 단체회원이사, 특별회원이사는 특별회원단체의 장이 당연직 특별회원이사가 된다.
제21조(임원의 선거)
① 임원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관련 분쟁조정, 선거 및 투표 관리, 그 밖에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 규정사항을 정하고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⑥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 관리 사무를 분장 처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2023.6.28.개정)
②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의 이사 임기는 해당기관·단체의 임기와 연동한다.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회원의 보궐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의 임기와 연동한다.
⑤ 단체회원의 보궐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해당단체의 임기와 연동한다.
제23조(임원의 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임된다.
1. 임원이 자진 사퇴한 때
2. 임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때
3. 임원이 회원 자격을 상실 한 때
4. 이사 중, 단체회원 또는 특별회원 대표가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의소를 대표하고, 회의소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슈 또는 이해갈등 해소 및 조정 등의 지역현안을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심층 논의 등을 통해 회의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한다.
④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적인 필요기관이다. 또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이사가 집행하여야 할 주요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목록의 작성
2. 회원명부의 작성
3. 회원총회의 소집
4. 회원총회의사록의 작성
5. 해산신청
6. 청산인이 되는 것
7. 각종 법인등기
⑤ 감사는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회의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이사회
제25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운영이사, 지역이사, 단체회원이사, 특별회원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대신한다.
③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 15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6조(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회장이 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대표를 호선하여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사무국의 운영 및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3.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6.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회의소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28조(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이사회에서 선정한 이사 3명 이상이 각각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4절 감사
제30조 (구성 및 기능)
① 감사는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소 이사의 업무집행과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③ 년 말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수시 감사는 감사 요구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➄ 제 ④항에 따라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절 자문위원
제31조(자문위원)
① 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관내에 거주하거나 지역출신인 농어업계 원로, 농어업관련 전문가, 구역 내 회의소 관련기관 임직원, 외부전문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화성시 관내 농림수산식품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제32조(임기와 역할)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회의소 임원들의 잔여 임기와 같도록 한다.
② 자문위원은 총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의소의 의결사항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서면으로 개진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회의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이 별도로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 시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고 회의소의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6절 분과위원회
제33조(설치 및 구성)
① 지역특성, 각종 중요 현안 등 전문적인 지식과 토론 등이 필요한 이슈 등은 사전 심층 논의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대안제시 및 조정자 역할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식량, 과수, 원예특작, 축산, 친환경,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 등 총8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특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의소의 모든 대의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다.
➄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회의소 대의원수를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해당 분야 종사 및 전문분야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호선하도록 한다.
제34조(소집 및 의결)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분과 위원 삼분의 일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위임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은 제14조를 준용하여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별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분과위원장)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의사결정사항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고, 회의소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장의 선출은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합의 추대로 선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을 대신한다.
제7절 대의원
제36조(대의원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지회 및 단체회원, 특별회원 단체의 대의원을 구성한다. 대의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 수는 100명 이하로 하고, 읍면지역 대의원 50% 이상, 단체회원 대의원 30% 이하, 특별회원 대의원 20% 이하로 구성하며, 종류별 대의원의 배정은 표와 같다.
대의원의 종류 |
대의원의 배정 등 |
읍면지역 대의원 (50% 이상) |
① 읍면별 회원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배정, 단 창립 시에 한하여 대의원을 읍면 회원 20명당 1명 배정
② 읍면별 대의원은 최대 6명, 최소 1명
③ 읍면별 선거 또는 합의로 추대하고, 대의원이 4명 이상인 지역은 1명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
단체회원 대의원 (30% 이하) |
① 개인회원 가입 시 개인별 2개의 대의원 선출 희망 단체로 표기한 득표수의 합산(이하 “대의원단체 득표수”)을 도출
② 대의원단체 득표수에 비례하여 대의원 배정
③ 단체별 대의원은 최대 3명
④ 대의원을 배정받지 못한 단체가 연합을 통해 대의원 배정 가능
⑤ 배정받은 대의원 수대로 단체 또는 단체 간 연합에서 합의하여 추대 |
특별회원대의원 (20% 이하) |
① 특별회원 간 합의하여 추대 |
③ 단체회원 대의원 구성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분야별 대의원 비율이 적정하게 구성되도록 한다.
제37조(대의원 선출)
① 읍면지역 대의원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현실적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합의하여 추대할 수 있다.
② 단체회원 대의원은 해당 단체에서 합의추대 방식을 적용하되 농어업인 단체 간에 성실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추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정된 의석을 공석으로 둔다.
③ 특별회원 대의원은 특별회원 기관 간에 협의하여 추대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단체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 대의원의 임기는 3년 내에서 해당 기관의 임기와 함께하며, 해당기관에서 승계한다.
⑤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직접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거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