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 본 회의소는 화성시의 농어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종합 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등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과 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함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조합 등은 정관에 따라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회의소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분류한다.
1. 개인회원: 회의소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정해진 회비를 납무한 자
2. 단체회원: 회의소의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과 그 밖의 농어업과 관련된 10명 이상의 유효회원을 가진 임의단체로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
3. 특별회원: 회의소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나 그 중앙회의 지부 또는 지회로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