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민관 농정 거버넌스(협치농정) 실현
- 농업계의 단일창구로 공식적인 농정 파트너쉽 형성
- 농어업인ㆍ농어업단체ㆍ농협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농업정책 수립과정에 반영
→ 현장 농업인의 의견수렴 강화 및 농정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
민관 농정 거버넌스 구현
지차제
농업정책 파트너 구축
+
농업인
농업 권익대변 기구
지역 참여주체의 사회적 합의 공감대 형성
대의기구의 위상 확보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
법농업계 단일창구로 인정 실질적인 농정협의체
중장기 지역농정 로드맵 완성 조례제정, 재정자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