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농협, 개발업체와 계약
2032년까지 전용실시권 취득
지역 안에서만 생산·유통 가능
유예기간 끝나…전수조사 계획
경기 화성에서만 독점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골든퀸3호’ 벼를 다른 지역에서 무단 재배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아 화성지역 생산자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골든퀸3호’는 국내에서 민간이 최초로 개발한 향이 나는 벼 품종이다. 일반 쌀과 찹쌀의 중간 정도의 찰기를 가지고 있으며 밥을 지었을 때 은은한 누룽지향이 나는 특성이 있어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9월16일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올해 최고의 우수 품종으로 뽑히기도 했다.
화성지역에서는 2017년 농협 등 민간을 중심으로 ‘골든퀸3호’ 볍씨를 공급, 300여농가가 719㏊에서 처음 재배했다. 2018년부터 화성시에서 지원을 시작하면서 본격 생산, ‘수향미’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2021년에는 화성시와 화성지역 농협이 ‘골든퀸3호’ 개발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시드피아와 계약을 통해 2032년까지 전용실시권을 취득, 독점 생산·유통하게 됐다.
전용실시권 계약 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은 유예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예 기간이 끝난 만큼 그동안 시드피아로부터 개별적으로 품종 사용권을 취득했던 농가나 업체도 올해부터는 생산·유통할 수 없다는 것이 농협 측 설명이다. 화성지역 외에서는 ‘골든퀸3호’를 생산·유통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골든퀸3호’ 쌀이 누룽지와 팝콘 향에 밥맛도 좋아 높은 값에도 잘 팔린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화성지역 외에서 무단 생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쿠팡·G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지금도 버젓이 ‘골든퀸3호’ 품종명을 밝힌 선전 문구를 내건 다른 지역 쌀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화성지역 농민에게 ‘골든퀸3호’ 볍씨를 구해 줄 수 있느냐는 문의와 부탁도 늘고 있다.
이런 탓에 ‘골든퀸3호’ 벼 전반을 관리하는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위원장 백완기·화성 조암농협 조합장)는 ‘골든퀸3호’를 무단으로 생산·판매하는 농가나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신원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 국장은 “11월 중 인터넷 쇼핑몰과 주요 판매처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골든퀸3호’를 무단으로 생산·판매하는 업체 등은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종자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화성지역의 ‘골든퀸3호’ 생산량은 2018년 1만2300t에서 올해 3만7000t으로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 농가와 면적도 같은 기간 1230농가, 2300㏊에서 4160농가, 5594㏊로 늘었다. 이는 화성지역 벼 재배면적의 41%에 해당한다. 농협이나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계약재배를 통한 벼 매입 가격도 매년 인상되는 추세다.
한파·집중호우 등 재해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재해로 큰 피해를 본 농업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망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법제화 방안’ 정책자료집을 내놨다.
현행법에 근거한 자연재난 지원 제도는 재해 유형, 피해 규모에 따라 크게 ▲자연재해대책 ▲특별재난지역대책 ▲농어업재해대책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특별재난지원은 자연 재난 등에 따른 피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책은 ‘국고 지원’에 방점을 둔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지원 비용 일부(50∼80%)를 국고로 보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농업재해대책의 구멍으로 언급되는 것이 지방비 의존이다. 수도권 인구 쏠림이 가속화하며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지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방비 의존, 지자체 재량에 맡긴 현행 농업재해대책은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영세농가가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농가에 지급하는 재해복구비는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돼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비를 일부 보조받는다. 300 미만 재난지수를 받은 농가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때 재난지수 산출에 농경지 면적 등이 반영돼 영세농가가 배제되기 쉬운 구조다.
하지만 일부 농업재해는 대규모 피해가 생겨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어렵다. 이상저온·우박·서리·병해충 등에 따른 농업재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최근 농업에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졌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지자체 재정 부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복구와 지원이 제약되고, 신속한 재난 복구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상저온 등의 농업재해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종류에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