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상토 전량공급, 개인농지 임차지도 경영체등록 허가, 숙원사업과 재해복구사업이 농번기와 겹치지 않게 해달라 (향남 박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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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3:20 조회4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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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설명회때 용수로 공사를 해달라고 하여 현장확인까지 나왔음에도 아직도 용배수로 공사가 감감무소식이다.
못자리상토를 750포를 신청하엿는데 482포밖에 배정이 안되었다. 지원금액의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농가에서
신청한 량은 전부 공급해달라.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경영체등록을 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 임대차의 경우은 경영체등록이 가능한데 개인임차지의 경우
경영체등록이 불가하다. 지주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모양인데 제도개선을 농어업회의소에서
정책건의를 하여달라. 이런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건의를 해달라.
농업회의소가 농민의 대변역할을 하려면 정책건의를 해야한다.
각 마을마다 숙원사업이나 재해를 입은 사업을 신청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었어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데 2달의 시간이 걸린다.
사업을 시작하는게 농번기 작업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회의소에서도 이런점을 행정라인과 공유하여 작업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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