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농어업 애로/건의

화성시 방역업체 선정시 문제점 (향남 김일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3:09 조회774회

본문

4f8b6609523d2ef47905cdb25db2d164_1684210129_7469.png

화성시의 방역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가업체 규정이 까다로와서 신규진입이 어렵다. 전년도에 화성시에서 정한 실적을 

가진 업체만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화성시의 드론을 가진 농민 전년도 실적 제한에 걸려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 자격제한에 걸려 화성지역방제단이 배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외부업체가 계속 독점할 수밖에 없도록 참가업체에 대한 방제규정이 되어있다. 화성지역의 방제단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낮추어 달라.

개인이 드론을 구입한 사람은 영업행위를 전혀 할수 없게 되어 있어 이웃농가를 도와줄 수도 없다.

영업과 비영업권의 문제로 영업권이 있어야만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