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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공익직불금 지급조건중 경계두렁만들기,공동체활동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정남 서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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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8 07:55 조회1,1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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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분에 대해서 자식들이 공동관리를 하는데 공익직불금을 받을려면 지분비율에 따라서 경계두둑을 만들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농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농촌현실을 모르는 처사이다.

공무상 관리하기에 편할지 모르지만 현장 농업인들은 이처럼 무식한 처사가 없다고 생각한다.

 

2.직불금에 대해 마을 공동체 활동일지를 써라고 하는데 이미 화성지역에선 공동체가 다 없어진 마당에 봉사활동을 하라는 건 부당하다. 철회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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