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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수향미명품품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규칙(안)(양감 한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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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0 13:29 조회7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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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본 시행규칙은 화성시명품화위원회의 원할한 운영과 성과 를 만들기 위해 규칙을 정한다.

2(조직)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

1.화성시명품화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를 둘수 있다.

2.운영위원장은생산자단체과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와 공동운영위원장 으로 하고 위원7, 9인으로 구성하되 농민을 과반수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1.벼 수매 가격 결정

2.화성시명품화위원회 활동 전반을 심의 총괄 운영한다.

3.화성시명품화위원회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업무집행과 각 의결사항에 대한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한다.

4.작목반관리

5. 화성시명품화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6. 화성시명품화위원회 연간 사업계획 수립

7. 화성시명품화위원회 운영관련 규칙 제정 및 개폐

.운영위원회 소집

1. 운영위원회는 매월 개최할수있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진행) 화성시명품화위원회는 농민과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만남 의 장을 마련한다.

1.농민의 의견이 반영된 화성시명품화위원회 계획과 관련 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며 특히 수매가 결정에 따른 공청회는

필히 개최한다.

2.화성시명품화위원회와 관련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3.화성시명화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은 화성시명품화위원회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화성시장에게 보고하고 협력과 승인를 받는다.(70%지분)

 

4(규칙) 운영위원회의 수매가 결정의 규칙

1.2조 나항 2의 수매가 결정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평택(슈퍼오닝). 안성(안성마춤). 용인(백옥쌀)의 수매가의 평균가 를 최저한도(minimum)로 설정하고 영농비 물가동향, 당해연도 수확량, 소비자 물가지수등 감안하여 최종가를 설정한다.

2.각 단위농협은 설정가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운영위 원회에 보고한다.

5(규칙) 생산관리에 대한 규칙

1.골든퀸3호의 명품쌀 생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산관리규정 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2.들력별(마을별) 작목반을 조직하여 자주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작목반장은

관리일지를 기록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관리일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볏집환원실행여부 (작목반장 검수)

2.비배관리 (작목반장 검수)

3.토양유기함량관리 (농업기술센터 검사실)

4.농약살포기준관리 (로컬푸드 출하 기준)

5.단백질함량관리 (농업기술센터 검사실)

6.수향미재배영농일지 (작목반장 검수)

등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수매 가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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