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농어업 애로/건의

농업계를 줄세우고 양분시킨 공공급식조례개정(비봉 조완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5 21:10 조회1,902회

본문

화성시에서는 2022926일에 공공급식 조례개정을 하였다.

 

공공급식조례 15(공공급식의 지원방법)

2항에 따라 현물 및 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단 수급량이 부족하여 공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9. 26)

1.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이번에 신규로 삽입된 내용)

2.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 지역농산물

4. 이외지역의 우수농산물

 

화성시 공공급식조례 26항을 보면 우수농산물 범위에는 이미 친환경농산물도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중 우수농산물로 분류되면 친환경농산물이든, 우수농산물이든 차별을 두지 않고 공공급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화성시 개정안은 우수농산물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1순위로 공급하고(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1번이 다 공급된후에 2번차례, 3번 순서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차별을 하엿다.

공급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급 하여야 한다로 표기하여 강제규정을 적용하였다.

 

공공급식에 물건을 대는 농가입장에서는 우수농산물제도(GAP) 인증도 받고 PLS도 준수하며 농산물을 납품하려고 줄을 서 기다렷는데 친환경농산물만 나오시오하고 먼저 빼가고 친환경농산물이 다 소진되어야만 나머지를 받는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게 논산 훈련소에서 너희 친척중에 별 단 사람 있으면 손들어라 하는 것과 다를게 뭐가 있나.

 

급식을 하는 업소입장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은 식자재 선택권에 제한을 주는 경우이다. 우수농산물의 종류가 많음에도 친환경농산물만을 콕 찝어서 우선 쓰게 하는 행위는 조폭들이 강제로 자기들 물건을 쓰라고 강요하는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례안 개정 절차를 살펴보면 시의원이 발의하여 개정이 되었다.

조례개정안 공고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겨우 5일간의 공지를 한 후에 이해관련 당사자 의견없음으로 마감을 하였다.

생산자와 관련업계종사자 들은 조례가 결정된 후에나 내용을 알수 있었다.

시행은 공포일인 926일부터 시행이 되게 하엿다. 농산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시행은 일년후로 했어야 할 것이다..

 

관련부서에서는 농산물의 순서에 강제성을 정하는 것(할 수 있다한다)은 급식업소의 농산물선택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 제시를 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발언한 의원중에는 제안자의 의도와 달리 거꾸로 친환경농산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의원도 있었다. 의안을 심의하는 의원들조차 제공된 자료만 보고는 이해를 못한 상황이 되었다. 의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제공이 없이 졸속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번 조례로 수혜를 받는 농가는 환호성을 칠 일이지만 어쩔수없이 관행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 농가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억울하면 너도 친환경 농사 지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에서 친환경을 장려하기 위하여 친환경농가에게 농자재 지원해주고, 친환경직불금주고, 많은 혜택을 주어도, 농삿군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농사를 짓게 마련이다.

 

다 같이 어려운 농민들을 친환경농가와 관행농가 이분법으로 분류하여 갈등을 조장하게 만들고, 공공급식기관의 선택권을 무시한 조례개정이었다.

어떻게 공익을 위한다는 조례에 대놓고 특정한 분야를 지적하여 명시를 할 수가 있나. 누군가에게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친환경농사를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하였다지만 이로인해 여지껏 식량먹거리를 책임져온 관행농법은 상대적으로 졸지에 나쁜농법으로 전락하였다.

공정 공평은 어디로 갔는가

댓글목록

농삿군님의 댓글

농삿군 작성일

친환경농사를 장려하자는 좋은 뜻에서 개정을 한 것 같은데 , 어째  조례개정이 특혜를 준 것 같네요.  다 같이 농사짓기 힘든건 마찬가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