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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경기도의 화성시 맞춤농정 사업비 적용비율 상향 조정 요구 (동부 김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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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17:57 조회7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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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현재 화성시 포도, 채소, 화훼 등 각 품목별 맞춤농정 사업비 보조비율이 농민 50%, 화성시 45%, 경기도 5% 이다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 품목별 농민들이 맞춤농정 사업을 신청하여도 예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동반된다. 농정과는 

                     예산부서와 시의회으 문턱을 넘기가 매우 어려운게 현실이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가 적극적으로 경기도를 상대로 상향요구를 1호 안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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