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에도 같은내용으로 건의 했습니다.
과수농가에 화상병에 관한 단체방역을 1년 2회씩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쌀 농가는 노린재 및 기타방제를 합니다.
과수농가에도 3~4월에 방역기로 또는 드론으로 화상병에 관한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다른 농가에 밭이나 논에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점점 농촌에
고령화로 인한 과수, 화훼, 시설 농가들이 힘들어 하는 이시점에 단체로 방역을 함으로 농촌 방역에 힘써주세요.
2) 화성시 쌀 농가의 수매가격을 보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