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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수향미名品化위원회정관(안)(양감 한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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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0 13:32 조회2,1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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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수향미名品化위원회정관()

 

제정 2022. 12. .

 

1장 총 칙

 

1(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라 한다.

2(목적) 본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화성시농업과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향미를 명품화를 만드어 농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아울려 화성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화성시민의 행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1. 쌀산업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2. 쌀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3. 쌀산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4. 쌀산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5. 쌀소비을 위한 대소비자 홍보를 위한사업

7. 쌀산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8. 쌀생산자 교육사업

9.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관할구역 및 소재지)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구역은 화성시 일원으로 한다.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화성시 ****에 둔다.

 

5(정치적 중립)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 위

3.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2장 회 원

 

6(회원의 종류 및 자격)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 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분류한다.

1. 개인회원 : 화성시의 농민으로서 수향미를 계약 재배한 농가 및 각 작목반.

2. 단체회원 : 화성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쌀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과 관련된 임의단체로서 쌀산업에

관계되는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 들렼별작목반. 각 지역별작목반

3. 특별회원 : 화성시 (농정과장.농식품유통과장).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과장) 농협(화성시지부장)

7(회원의 권리)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인회원단체회원특별회원은 중복하여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회원은 본 회의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8(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회원은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9(가입)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회원가입절차,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제명 및 권리의 제한)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개회일 10일 전까지 대상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탈퇴) 회원은 본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총회에 의해 해체(해산)한 때

3. 사망, 행방불명 등 그 밖에 부득이한 때

 

 

3장 기 관

 

1절 총회

 

12(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3(소집) 정기 총회는 매년 1월말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 총회 소집 전 작목반 및 각단체의 총회를 거쳐 의견 수렴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재적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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