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수향미名品化위원회정관(안)(양감 한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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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0 13:32 조회2,18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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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수향미名品化위원회정관(안)
제정 2022. 12.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화성시농업과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향미를 명품화를 만드어 농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아울려 화성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화성시민의 행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1. 쌀산업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2. 쌀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3. 쌀산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4. 쌀산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5. 쌀소비을 위한 대소비자 홍보를 위한사업
7. 쌀산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
8. 쌀생산자 교육사업
9.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관할구역 및 소재지) ①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구역은 화성시 일원으로 한다.
②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화성시 ****에 둔다.
제5조(정치적 중립) ①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②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 위
3.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 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분류한다.
1. 개인회원 : 화성시의 농민으로서 수향미를 계약 재배한 농가 및 각 작목반.
2. 단체회원 : 화성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쌀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과 관련된 임의단체로서 쌀산업에
관계되는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 들렼별작목반. 각 지역별작목반
3. 특별회원 : 화성시 (농정과장.농식품유통과장).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과장) 농협(화성시지부장)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단, 개인회원․단체회원․특별회원은 중복하여 그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② 회원은 본 회의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본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회원가입절차, 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제명 및 권리의 제한) ① 본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하거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개회일 10일 전까지 대상 회원에게 제명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탈퇴) ① 회원은 본 화성시수향미명품화위원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총회에 의해 해체(해산)한 때
3. 사망, 행방불명 등 그 밖에 부득이한 때
제3장 기 관
제1절 총회
제12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월말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 소집 전 작목반 및 각단체의 총회를 거쳐 의견 수렴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재적정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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