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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공무원들이 농어업회의소에 적극 개입하여 실행 (우정 김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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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1:36 조회1,8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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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의 주최자는 누구인가.

회의소 설립때는 6하원칙에 의해 정확히 설립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회의소에 공무원이 배정되어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회의소는 유명무실해 질수 있다. 특정인을 위한 명분쌓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회비3천원을 언제까지 거두어야 하며, 정점시기는 언제쯤일지 궁금하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개인회원들한테서 회비 3천원을 겉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회의소가 크게 성장이 되어도 회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원은 월 3천원

단체회원은 연 20만원에 대의원1인 추가시 10만원씩 추가부담

특별회원(농수축협)은  연 3백만원



경제적으로 독립이 될때  회의소가 본연의 의무를  ,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회비없이 운영이 된다면 돈을 지원하는 곳의 입맛에 맞추어야만 운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