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농어업 애로/건의

귀농인만이 겪는 영농객토 문제-법 집행에도 현실을 적용해달라(남양 이금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4 09:45 조회820회

본문

농지는 송림리, 현 이장님이 읍면순회설명회를 알려줘서 참석했다.

8년 전 이사 와서 논이었던 것을 객토해서 밭으로 바꾸었다. 동네 전 이장님한테 물어서 메꾸었다. 그 분이 아는 업자한테 1천만원 들여서 객토한 후 시에 신고하라고 했다.

도로랑 일치해서 메꾸어 흙을 메꾸고 신고했더니 법에 어긋난다고 다시 퍼내라고 해서 퍼냈다.

경고장이 오고 2천만원 벌금을 내라고 하니 200만원 주고 퍼냈다.

 

2년 후 우리 밭 옆의 논을 메꾸었는데 우리 밭보다 높게 해서 비만 오면 흙이 쓸려 내려온다. 질어서 뭘 심을 지도 모른다. 그때 돈 주고 퍼낸 걸 다시 쌓아야 할 형편인데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그것도 어렵다. 우리도 신고 안하고 그냥 놔두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 왜 신고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가. 법이 뭔지 알고 싶다.

 

농사지어서 수입이 없다. 판로도 어렵다.

옥수수를 심었다. 수익을 내보려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물량이 많아서 도로변에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을 안 준다. 20만원밖에 못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이니 뭔가 잘 못되었다. 누가 귀농을 하겠는가.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법을 집행할 때 현실에 맞게 적용해주었으면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