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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직불금관련 불합리한 사항 바꾸어 달라(동부 이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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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4 21:22 조회8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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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수산부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내려온 사항인데 토양산도조사를 하여서 적정범위를 벗어나면 직불금을 감액한다는 이야기가 있다.일년에 10프로씩 감액하여30프로까지 감액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2.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가 나오면 자꾸 사들여서 사회주의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그러면 안된다

농업회의소에서 그런 점은 철저히 사과를 받아냈으면 싶다

3.시땅을 1300평정도 임대받아 사용하는데 일반농사 3천평보다도 임대료가 비싸다. 그것도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매년 올린다. 공시지가가 아닌 사용용도에 따라서 임대료를 융통성있게 책정해달라.

4.2000년도부터 임대농사를 짓는데, 먼저 농사를 짓는분이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소득이 많아서 직불금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이다. 그 농지는 몇십년전부터 계속 경작이 되었던 농지인데 그당시에 신청이 안된 농지라고 하여 계속 직불금대상이 안된다고 한다. 직불금 지급이 안되는 조건도 변경될수 있는것인데 그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고 한번 정한 것만 고수하는게 맞는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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