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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현황도로 인정요건에 대한 화성시의 조례개정을 해달라(양감 예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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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4 22:30 조회1,6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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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정에서 현황도로 인정요건이 있다.

동단위에서는 토지주의 허가승락서를 요구한다.하지만 면단위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서 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의 판단으로 인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는 자신의 소유로 세금 등을 다 내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땅을 도로로 내주는 꼴이 되고 있다.

현황도로의 인정은 담당공무원이 아닌 마을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적어도 마을에서 10년이상 다닌 것으로 인정을 하고,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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