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례를 개정해달라(농업진흥지역내 시설물설치건) (양감한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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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4 22:26 조회1,6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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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서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수 없게 화성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농업인이 농지에 농업관련시설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려 해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퇴비사나 콩나물공장 같은 것도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웃 평택시만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도 지을수 있고 얼마든지 농업인 시설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화성시는 아무것도 못하게 조례로 막아놨다. 화성시의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축사 설립을 막는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농업인이 본인농지내에서의 농업관련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농업을 떠나라는 이야기다. 민원이 생기는 문제는 규제실행여부를 확인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농업인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시설물 설치 건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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