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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애로/건의

농업인 월급제 세무관련 궁금사항 (팔탄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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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2:45 조회1,0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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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현재 종합소득세가 370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서 제외된다.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화성시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는데 농업인월급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수령금액이 세무서 및 국세청과 소득시스템이 연계되어 소득자료가 편입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댓글목록

김붕진님의 댓글

김붕진 작성일

농업인 월급제라고 불리우지만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니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 그냥 주는것이 아니고, 농민이 생산할수 있는 농산물가격을 예상하여 그것을 12로 나누어서  미리 지급하고  농민은 수확기에 그 금액을 반환하고  화성시에서는 그 기간에 생기는 이자 부분만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3700만원이 넘으면 농민에서 제외 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41&bbsNo=99&nttNo=13880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