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세무관련 궁금사항 (팔탄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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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12:45 조회1,01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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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붕진님의 댓글
김붕진 작성일
농업인 월급제라고 불리우지만 일반근로자의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니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 그냥 주는것이 아니고, 농민이 생산할수 있는 농산물가격을 예상하여 그것을 12로 나누어서 미리 지급하고 농민은 수확기에 그 금액을 반환하고 화성시에서는 그 기간에 생기는 이자 부분만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3700만원이 넘으면 농민에서 제외 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41&bbsNo=99&nttNo=138809&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